근무시간 계산기

주간 근무시간에서 연장근로와 수당을 계산합니다. 출근·퇴근·휴게를 입력하거나 일일 합계를 바로 넣으세요. 쓰지 않는 칸은 비워 두세요.

요일
출근
퇴근
휴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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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간 근무시간

시:분

시간

연장근로 계산

연장근로 시간

연장근로 수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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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무시간과 연장근로를 계산하는 방법

이 근무시간 계산기로 하루 근무시간, 주간 합계, 연장근로(초과근무)를 계산하세요.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:

  • 각 근무일의 출근, 퇴근, 휴게를 입력하면 일일 합계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.
  • 일일 합계를 이미 알면, 출근과 퇴근 대신 바로 입력하세요.
  • 계산할 각 요일에 이 과정을 반복하고, 쓰지 않는 날은 비워 두세요.
  • 연장근로를 계산하려면 주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시급을 입력하세요.
  • 주간 근무시간, 연장근로 시간, 연장근로 수당을 확인하세요.

연장근로 시급을 계산하는 방법

연장근로 시급은 통상시급에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의 가산을 더한 값입니다. 구한 시급을 칸에 입력하세요. 절차는 2단계입니다:

1단계: 통상시급을 계산하세요

연장근로 시급을 구하려면 먼저 통상시급을 계산하세요.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. 한국에서 주 40시간제는 흔히 월 209시간으로 나눕니다. 예:

월급 예시

월급이 209만원이고 월 소정근로가 209시간이면 통상시급은: 209만원 / 209 = 10000원.

주급 예시

주급이 40만원이고 주 근무가 40시간이면 통상시급은: 40만원 / 40 = 10000원.

2단계: 가산수당을 적용하세요

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(1일 8시간·주 40시간 초과)는 통상임금의 50%(1.5배)를 가산합니다. 야간(22시~06시)은 추가로 50%이고, 휴일은 8시간 이내 50%, 초과분은 100%입니다.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넣지 않습니다. 이 휴게 칸은 분을 빼므로 한국 기준과 맞습니다.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의무가 다를 수 있습니다. 이 도구는 주 소정을 넘긴 시간×입력한 시급만 계산하며, 연장·야간·휴일을 나누지 않고 1.5배를 자동으로 붙이지 않습니다. 해당하는 시급을 입력하세요. 아래 50%는 연장근로의 법정 가산입니다.

50% 가산(연장근로 법정 기준)이면 연장근로 1시간당 시급은:

예(연장근로, +50%): 연장근로 시급 = 10000원 + (10000원의 50%)
= 10000원 + 5000원
= 15000원

이 근무시간 계산기로 주간 합계, 연장근로 시간, 수당을 확인하세요. 근로기준법과 계약을 확인한 뒤 해당하는 시급을 입력하세요.